[대전시금고 따져보기]④금고 선정, 지역사회협력 좌우(?)… 변화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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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금고 따져보기]④금고 선정, 지역사회협력 좌우(?)… 변화 기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계정…협력사업 부문 1점 줄어. 협력사업비도 공개
금리와 지역사회 협력 여전히 큰 영향. 정성평가 큰 변수

  • 승인 2017-09-17 11:53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금고를 차지하기 위한 은행들의 경쟁이 본격화됐다. 대전시금고는 약 5조원의 대전시 예산을 맡는 만큼 금고지기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은행들은 시금고지기라는 '프리미엄'으로 대전은 물론 충청권 내 이미지를 높이고, 연계영업 등 부수적인 이익을 노릴 수 있다. 이에 매번 시금고를 따내기 위한 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대전은 충청은행을 인수한 KEB하나은행이 터줏대감 역할을 하며 장기 금고지기를 해오고 있다. 올해는 행안부 지침으로 신규은행의 진입 장벽을 낮춘 만큼 더욱 뜨거운 경쟁이 예고된다.<편집자 주>



①대전시금고, 하나은행 아성에 타 시중은행 도전

②대전시금고 수년간 유지하고 있는 하나은행

③대전시금고 노리는 타 시중은행들의 속내는



④금고 선정, 지역사회협력 좌우(?)… 변화 기로

⑤금고 선정,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대전시금고는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은행이 제1 금고를,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은행이 제2 금고를 맡게 된다.

시금고 지정 평가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1) ▲대전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18) ▲시민이용 편의성(21) ▲금고업무 관리능력(21) ▲지역사회기여 및 대전시와 협력사업추진능력(9) 등 크게 5개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의 금고지정예규에 따라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가 일부 계정됐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의 배점이 기존 5점에서 7점으로 2점 상향했고, 대전시와의 협력사업 추진계획이 5점에서 4점으로 1점 낮아졌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이 2점에서 1점으로 낮아졌다.

국내외 외부기관 신용조사 상태평가와 총 자본비율·고정이하, 여신 비율·자기자본 이익률 등 주요 경영지표를 나타내는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전성 항목과 금고관리 업무능력은 높은 배점의 평가인 만큼 시금고 선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대부분 시중은행은 자본비율 등 경영지표와 금고업무 관리능력에서 큰 차이가 없는 편이다.

대전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는 당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이다. 은행들이 정기예치금리를 얼마나 높게 적어내는지가 관건이다. 특히 최근 금리가 지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얼마나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실제로 은행들은 금고 획득을 위해 ‘역마진’까지 떠안으며 제안할 정도로 치열한 항목이다.

대전시민들의 이용 편리성을 살피는 시민이용 편의성도 중요 항목 중 하나다. 이 부분은 대전시에 가장 많은 점포 수를 보유하고 있는 KEB하나은행이 독보적이다. 다만 최근 비대면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분이 점수에 반영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지역 금융권 A 관계자는 “최근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겨날 정도로 비대면거래에 대한 인식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단순한 점포 수보다는 비대면거래에 대한 평가와 원도심주민이나 노약자 등 금융소비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평가 항목 중 단연 관심이 큰 부분은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 항목이다. 올해부터 협력사업 추진계획이 5점에서 4점으로 1점 낮아졌지만, 그동안의 시금고 지정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평가다. 특히 이번부터 지역사회기여 부문에서 계획을 빼고, 실적으로만 평가하게 바뀌었다. 지난 4년간 지역사회 기여 활동 여부가 중요해졌다.

'정성평가'도 시금고 선정에 있어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리, 관내지점의 수, 관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등 정량적 평가는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점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정성적 평가 점수에서 대부분 판가름이 지어진다.

지역 금융권 B 관계자는 “신규은행들의 진입 확대와 공정성을 위해 조례 상당 부분이 바뀐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은행들간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진 만큼 불법적인 부분과 과도한 출혈 경쟁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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