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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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불구속 기소

구속영장 2차례 기각후 불구속 기소로
당초 수백억원대에서 80여억원 탈루 혐의

  • 승인 2017-10-12 16:42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두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
수백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김정규(52) 타이어 뱅크 회장이 지난 8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대전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전지검은 12일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52)을 비롯한 임직원 6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8월 대전지검은 2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이후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전환했다.

김 회장은 전형적인 탈세 수법인 '명의위장'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번에 기소한 세금 탈루 금액은 약 80여억 원으로 당초 수백 억원대에서 상당 부분 줄어든 수치다.

명의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방법으로 김 회장은 새로운 사업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 측은 명의위장을 통해 세금을 축소 시키는 방편으로 봤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에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 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 신고하라고 통보하고 750억 원을 과세했고 김 회장은 750억 원을 모두 납부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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