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김정규(52) 타이어 뱅크 회장이 지난 8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대전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지난 8월 대전지검은 2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이후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전환했다.
김 회장은 전형적인 탈세 수법인 '명의위장'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번에 기소한 세금 탈루 금액은 약 80여억 원으로 당초 수백 억원대에서 상당 부분 줄어든 수치다.
명의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방법으로 김 회장은 새로운 사업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 측은 명의위장을 통해 세금을 축소 시키는 방편으로 봤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에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 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 신고하라고 통보하고 750억 원을 과세했고 김 회장은 750억 원을 모두 납부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