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 주요 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 전문성 강화와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상호 교류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지식재산권법 법학분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사법제도와 사법서비스 발전에 기여하는 목표에 뜻을 같이해 체결하게 됐다.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지난 3월 지식재산 전문법원이 추구해야 할 전문 법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향후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과 한국 지식재산권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권법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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