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우선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을 확대한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및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설치대상을 국제기준에 맞춰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시행시기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후진 시 후방시계 확보가 어려워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차종에만 설치하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했다. 운행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전기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했다.
여기에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전조등, 방향지시등 등 자동차 등화장치 기준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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