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를 보면 2010년 이후 설치된 74개 기관 중 41곳이 수도권에 들어섰다.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한 이전 제외기관 규정이나 타당성 조사가 요식행위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신규 지정돼 수도권에 들어선 공공기관은 기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사업 효과를 흐리게 한다. 또한 혁신도시 성장을 가로막는 역주행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다. 기업 및 매출 집중, 취업자 집중, 연구개발투자비 집중 등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화는 지방을 빈곤하게 한다. 예를 들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라는 채용할당 비율에서도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10% 미만인 충북과 울산 등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더 클 것이다. 이전 불가 기관이 아닌 기관은 '2중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단계적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할 이유가 생겼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정책으로 줄여나가지 않으면 실효성이 적다.
12년 전 수립된 계획대로 지금까지 이전 기준 대상의 90% 이상이 이전을 완료했다. 그런데 신설 공공기관이 새롭게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법의 예외규정을 비웃고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무시한 기관들은 이전 계획에 추가시켜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과 모순되는 문제는 끊이지 않고 양산되고 있다. 그러고도 지방화를 통한 국가의 선진화를 말하고 있었으니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의심받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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