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6일 오후 7시께 A씨는 대전 중구 사정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여성 노숙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 이후 A씨는 자신의 집에 여성 노숙인의 사체를 방치해오다 2주가 지나선 시점인 21일 오전 1시47분께 여행용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자신의 집에서 멀지않은 주택가 공터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침해해서는 안 될 가장 존귀한 가치임에도 사소한 말다툼을 이유로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방치, 유기까지 저질렀다.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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