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 선물 10만으로, 경조사비 5만원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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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 선물 10만으로, 경조사비 5만원 하향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
음식물 3만원 유지...12일 대국민 보고대회

  • 승인 2017-12-11 20:41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의 '3·5·10 규정'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은 10만원으로 상향되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하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원위에는 공석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13명의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표결에 붙이지 않고 합의를 통해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선물의 기본액은 5만원으로 하되,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오른다. 농축수산물 원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도 여기에 포함된다.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다만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화환·조화만 할 경우도 10만원까지 허용된다.

음식물은 기존 3만원으로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규정 개정은 법 시행 1년을 넘기면서 관련 업계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 한 것이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즉시 시행된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 부작용, 개정사항의 구체적 시행령 내용까지 자세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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