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계, 실태조사 강화로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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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계, 실태조사 강화로 술렁

2월 4일 주기적신고 폐지, 실태조사 강화

  • 승인 2018-01-14 11:42
  • 신문게재 2018-01-15 15면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건설업체가 3년 마다 해오던 주기적 신고가 오는 2월 4월 폐지되고 실태조사가 강화되는 것을 두고 지역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주기적 신고는 건설업체가 등록 당시 신고했던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출자금 등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3년마다 관할 등록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

2016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주기적 신고 폐지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월 4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주기적 신고를 폐지하는 대신 병행해 오던 실태조사를 국토부의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1년에 1회 이상 강제 시행하는 것을 담고 있어 부실업체 및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금의 경우 일부 업체들은 연말을 전후해 자본금을 예치, 통장 잔액 증명과 함께 관련 서류 제출로 신고해 왔지만, 실태조사가 1년마다 시행될 경우 자본금을 상시 예치해 조사를 대비해야 한다.

기술 인력 사항도 상시 근무자로 대체해야 조사에 대비할 수 있어 업체의 운영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청양군의 경우 올해 전체 예산이 약 3천600억 원으로 타 시·군에 비해 규모가 작고 지역 특성상 농업 지역으로 고령화가 심각해 농업이나 복지예산 편성이 상대적으로 많다.

건설 관련 예산은 약 10%로 여기에 농업, 복지, 환경 등에서 파생된 관련 예산을 합산하면 25% 수준이다.

현재 군에는 17년 12월 31일 기준 일반건설업 11개. 전문건설업 95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관련 규정상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공사의 경우 1억1,000만 원 이상, 용역의 경우 5,500만 원 이상은 충남 도내 입찰로 발주돼 수많은 업체와 경쟁하는 상황으로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대규모 사업과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이 지역제한을 통해 전국 입찰과 충남 도내 입찰로 빠져나간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도 수의계약 금액 이상이면 관내 업체들과 입찰경쟁을 통해 수주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수의계약의 경우도 발주 사업보다 업체 수가 많아 수주하기 어려워 실적미달로 인한 부실 운영으로 자본금 잠식이 발생한 업체들이 많다.

업체들은 연말마다 잠식된 자본금을 메워가며 힘들게 운영해온 사업이 이번 실태조사 강화로 영업정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청양읍에서 전문건설 면허 2개를 운영하는 A 씨는 "매달 들어가는 인건비, 공과금, 사무실 임대료, 각종 세금 등의 지출경비가 매년 6천만 원이 넘는다"며 "수주량이 적은 해에는 하는 수 없이 자본금으로 이를 대신해 왔는데 실태조사가 강화될 경우 면허반납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사대상이 아닌 일반사업자로 1,500만 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마찰이 우려돼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들도 소비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의 큰 축이었던 건설업자들의 영업정지나 폐업이 이어질 경우 경기 한파를 겪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청양=최병환 기자 bh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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