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은 이처럼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가액 범위를 상향한 것이 특징이다. 총생산이 9020억 감소하고 총고용이 4267명 감소한다는 사실을 비롯해 소상공인 피해가 상당하다는 각종 여론을 좇은 것이다. 국민 79%가 인정할 만큼 부패 청탁은 현저히 개선됐지만 그 이면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새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논란의 여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을 지자체나 교육청이 구매해 시민과 학생에게 나눠주면 청탁금지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도 그럴 수 있다. 기관장 아닌 기관 명의로 제공해 지자체 문화상 등과 균형이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축산물, 화훼, 음식점의 생산 거래액이 하락했는데 음식물 상한액은 그대로 둔 점 또한 형평성 불씨를 남겼다. 전적으로 김영란법 때문은 아니지만 정부 공식 통계로도 음식점과 주점업은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법 적용이 경직돼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다수였다.
어쨌든 값싼 수입 농수산물의 소비만 촉진시킨다는 걱정은 일단 덜게 됐다. 실제로 지난해 설 명절 기간에 대형마트 농축산물 판매가 25.8% 감소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하면서 내수 활성화 효과까지 거뒀으면 좋겠다. 어느 경우에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담긴 청렴사회를 조성한다는 본질은 훼손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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