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김영란법’ 시행령 취지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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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 ‘김영란법’ 시행령 취지 살려라

  • 승인 2018-01-16 15:57
  • 신문게재 2018-01-17 23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돼 17일부터 적용된다.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3·5·10' 규정은 '3·5(10)·5'로 바뀐다. 예외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0만원으로 높였다.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과 조화는 10만원을 유지했다. 취약업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허용 범위를 넓혔다.

개정된 내용은 이처럼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가액 범위를 상향한 것이 특징이다. 총생산이 9020억 감소하고 총고용이 4267명 감소한다는 사실을 비롯해 소상공인 피해가 상당하다는 각종 여론을 좇은 것이다. 국민 79%가 인정할 만큼 부패 청탁은 현저히 개선됐지만 그 이면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새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논란의 여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을 지자체나 교육청이 구매해 시민과 학생에게 나눠주면 청탁금지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도 그럴 수 있다. 기관장 아닌 기관 명의로 제공해 지자체 문화상 등과 균형이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축산물, 화훼, 음식점의 생산 거래액이 하락했는데 음식물 상한액은 그대로 둔 점 또한 형평성 불씨를 남겼다. 전적으로 김영란법 때문은 아니지만 정부 공식 통계로도 음식점과 주점업은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법 적용이 경직돼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다수였다.

어쨌든 값싼 수입 농수산물의 소비만 촉진시킨다는 걱정은 일단 덜게 됐다. 실제로 지난해 설 명절 기간에 대형마트 농축산물 판매가 25.8% 감소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하면서 내수 활성화 효과까지 거뒀으면 좋겠다. 어느 경우에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담긴 청렴사회를 조성한다는 본질은 훼손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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