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내년 초까지 영어수업 금지 등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유아 대상 고액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기 영어교육 폐해 개선 및 유아와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를 조성한다는 원칙은 지키겠다는 입장도 밝힘에 따라 조기 영어교육 금지 기조는 유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정책을 재검토 하는 동안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해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놀이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고액 영어학원 단속과 관련해서는 여론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한다. 이를 위해 시·도 교육청별로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갖추고, 불법 운영에 대한 처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계층이나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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