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20여명은 지난 21일 남부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남부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준공예정이었지만 시공사의 부실공사와 하청업자에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진>
조합원들은 "현재 2개동의 지하바닥 공사만 시공한 상태로 향후 지하누수와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문제, 철근 부식 등 공사 중지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전 조합장의 방관적인 직무수행과 시공사와의 입출금비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됐다"며 "조합원들 확정지분제라는 말만 믿고 이주비대출과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 연체이자에 이자를 납부하는 등 금융권 신용불량이라는 무거운 짐까지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부아파트 조합원 90명의 평균연령이 60대 이상으로 한평생 살아온 집을 날리는 것도 모자로 신용불량 상태까지 이르게 됐다"며 "남부아파트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에는 진상조사를, 천안시에는 협조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돼 회계감사를 받아 놓은 상태"라며 "조만간 천안시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 검토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이 구성되면 정관에 따라 운영된다"며 "조합과 시공사 측의 이해관계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시가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남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서북구 성정동 157-1일원(7207㎡) 2개동에 149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을 예정이며 2004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2015년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같은 달 22일 착공, 지난해 12월 준공 예정이었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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