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법률위임에 충청권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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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법률위임에 충청권 '발칵'

정권성향 국회의석수 등 정치적 상황따라 정략적 활용 불가피
文대통령 공약 여당 당론과도 상충 충청권 "법률위임 정쟁과 논란" 파장예고

  • 승인 2018-03-13 14:48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문재인개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이자 충청인의 염원인 행정수도 개헌이 법률위임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충청권이 발칵 뒤집혔다.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되지 않을 경우 정략적 입김에 따라 행정수도가 흔들릴 수 밖에 없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물론 여당 당론과도 상충 된다는 것이 충청권 주장으로 향후 만만치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초안을 수정해 발의하거나 국회 합의안에서 이 부분이 관철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행정수도 개헌이 관철될 때까지 지역 역량 결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청와대를 방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헌법에 수도조항 신설을 포함키로 했지만, 헌법에서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토록했다.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배제된 초안이 정부안으로 그대로 굳혀질 경우 행정수도는 향후 정략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법률위임 때에는 일단 세종시에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선 (가칭) '행정수도특별법'을 발의, 국회문턱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안보, 경제 등 국정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과연 이를 언제 발의할 지 정부 또는 의원 입법으로 할지 여부가 모두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안을 발의해도 국회통과 여부를 장담하기도 어렵다. 행정수도 외에 예컨대 '경제수도', '산업수도', '문화수도' 등 수도지위를 요구하는 지역별 요구가 난립할 경우 추진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부처 3분의 2가 입주해 있지만, 국회, 청와대 등 부재로 '반쪽'으로 평가받고 있는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준을 뛰어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부상하는 데 가시밭길을 예고 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률 위임'은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수도의 지위와 역할, 이전하는 기관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정쟁과 논란을 소모적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행정수도1
다른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수도조항 신설만으로도 14년 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발목 잡혔던 행정수도 재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14년 전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은 헌법에 새로운 수도조항을 신설해야만 실효(失效)되며, 수도이전은 법률이 아닌 헌법개정 사항이라고 결정한 만큼 이번에 수도조항 신설로 돌파구를 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 수도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관습헌법에 발목 잡혀 무산된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법률위임론을 옹호하는 쪽의 주장이다. 행정수도 개헌이 국회 3분의 2이상 찬성표를 얻는 것이 미지수인 상황에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 때 신행정수도정책이 첫 입안된 이후 헌재 위헌판결 MB정권 '세종시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의 꿈을 지켜왔던 충청권의 정서에 어필하기는 역부족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아직 정부 개헌안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고 국회 개헌안 합의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충청권의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관철의 여지는 남아 있다"며 "여당이 행정수도 개헌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앞으로 자유한국당도 이에 동참하도록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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