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차·기아차·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와 FMK·한불모터스·BMW코리아·오텍 등 업체에서 제작·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9710대가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쏘나타 하이브리드 |
현대차는 이번 긴급제동 신호장치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리고, 해당 차량에 대해 이날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340대와 기아차에서 제작·판매한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JF PHEV) 87대는 고전압 배터리의 과충전 진단 장치 결함으로 배터리가 과충전되지 않았음에도 경고등이 들어오고 모터의 전원이 차단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도 이날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재규어 'XF' |
푸조 3008 1.6 블루-HDi 등 4개 차종 504대는 주행 중 연료파이프와 연료탱크 쉴드(보호덮개) 사이의 마찰로 인해 연료 파이프를 손상시켜 누유로 인한 화재 발생과 뒤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BMW코리아의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922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가 장착되지 않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스포일러가 차량으로부터 이탈돼 뒤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오텍이 제작·판매한 오텍뉴파워 내장탑차 등 2개 차종 27대는 적차 시 후축 하중이 10t을 초과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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