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민정수석, "수도이전 논의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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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靑민정수석, "수도이전 논의된 바 없다"

靑, 수도조항 신설불구 행정수도 구체적 로드맵 '안갯 속' 시사
"국회 수도관련법 제정 의무 생긴다" 수도 여러개? "국회에서 판단할 일"

  • 승인 2018-03-21 12:01
  • 수정 2018-03-21 12:04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조국

청와대가 21일 헌법 총강에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아닌 법률위임으로 수도조항을 신설한 가운데 조국 민정수석은 "수도이전을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 이후 가진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문 대통령께선 청와대 이전공약도 하셨는데 이번에 수도조항을 넣을 때 독해과정에서 수도이전 필요성도 논의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개헌안 발표에서 현행 헌법에 없는 수도조항이 헌법 총강 개정안으로 새롭게 신설됐다.

관련 내용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로 명시됐다.




청와대가 정부 개헌안에 수도조항을 신설했지만, 아직까지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신행정수도이전과 상응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그리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동의를 전제로 개헌을 통해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 국회분원 설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통부 설치도 공약했다.

이 가운데 국회분원은 올해 첫 정부예산 2억원이 반영됐고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2019년까지 세종이전이 발표됐다.

하지만, 개헌정국 속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헌법 명문화에 대해선 소극적인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조 수석은 '헌법에 수도조항 신설로 국회가 수도관련법을 만들 의무가 생기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생긴다"고 답변했다.

'행정수도, 경제수도 등 수도가 여러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선 "국회에서 판단할 일이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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