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거관리위원회 |
A. 선거법상 선관위에 신고된 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는 같은 업무용 명함을 만들어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함 수교 시 의례적인 방법을 벗어나 배부하거나 위의 선임·선고된 자 외의 자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성명이 게재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 선거 사무소가 좁아 건물 내 같은 층 또는 다른 층 일부 공간을 추가로 임차해 사용할 수 있나요?
A. 기능이나 조직에 있어 하나의 선거운동기구로 운영되고, 이를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하여 사용하는 경우엔 동일한 건물 내 같은 층 또는 다른 층에 분리되어 있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회단체나 기업체의 사무실에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와 선거사무소를 분리해 설치해야 합니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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