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자 선정 과정 잇단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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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자 선정 과정 잇단 '잡음'

  • 승인 2018-03-22 15:07
  • 신문게재 2018-03-23 14면
  • 김한준 기자김한준 기자
최근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해 운영되는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잇단 잡음이 나오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유기동물 개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10여년 넘게 위탁운영 방식으로 유기동물보소호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공개 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했지만 지난 2016년 위탁운영자 선정계획 수립 중 권역별 분리운영 확정, 운영자 사전 내정설 등 소문이 돌자 선정 방식을 변경했다.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운영자 공개 모집 방식으로 변경하고 계약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시는 올해 유기동물보호소 위탁운영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선정 방식을 입찰로 또다시 변경했다.

지난 8일 나라장터에 '유기동물 보호사업 위탁 용역' 공고를 게시한 결과 현재 유기동물보소호를 운영 중인 A업체와 산업동물 출장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 B업체가 응모했다.

지난 19일 발표된 입찰 결과 B업체가 1순위로 선정돼 시설 점검을 앞두고 있으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달 1일부터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천안시가 운영자 선정 방식을 모집에서 입찰로 변경하면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A업체는 이번 운영자 선정 변경 방식을 두고 동물복지 관점이 아닌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시는 운영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공개 모집으로 운영자 선정 방식을 변경해 놓고 동물복지를 생각하지 않는 선정방식을 또다시 택했다"며 "보호 환경이나 운영 마인드를 중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입찰금액만으로 운영자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모집 방식으로 유기동물보호소를 선정했을 때 공정하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 됐었고 수의계약으로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변경했다"며 "B업체가 최종 선정된 것은 아니다. 시설 점검을 통해 적격 업체인지 판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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