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PM-2.5) 관리 기준이 새로 도입되고,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25일 환경부가 발표한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에 따르면 우선 지하역사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염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미세먼지(PM10) 기준은 강화하고, 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오염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국민들이 지하역사의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실내공기질 관리사'(가칭)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오는 2020년까지 '실내공기질 관리사'를 국가자격으로 신설하고, 주요역사에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의 채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터널 내 미세먼지 발생원을 제거한다. '자갈이 깔린 선로(자갈도상)'를 콘크리트로 개량하고, 전동차 운행소음 감쇄를 위해 승강장 선로 부분에 설치한 '흡음몰탈'도 단계적으로 제거한다.
지하철 객실 내의 공기질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지침(고시)으로 관리 중인 지하철 객실 내의 미세먼지(PM10) 권고기준(현행 200㎍/㎥)을 환경부령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준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권고사항인 지하철 객실 내의 공기질 자가측정을 의무화하고, 측정 횟수도 현행 2년에 1회에서 연 2회로 늘릴 계획이다.
'차량 공기질 개선장치'를 내년 중 서울의 모든 지하철 객실에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지하철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시민들의 중요한 생활공간인 만큼,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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