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공연대 대전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정국악원은 용역회사와의 계약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회사가 노조에 대해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 보장을 하려는 것에 금지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시나 시 하천관리사업소 등 다른 시 산하 기관과 동일한 계약 조건과 단체교섭을 맺고 있는데 연정국악원만 이 같은 문제를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지난해 노조가 용역회사와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 보장에 대해 합의하고 활동하는 데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올해 유독 연정국악원 측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노조 활동에 부당한 개입과 방해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연정국악원이 노조와 이 같은 문제로 얼굴을 붉힌 것은 지난해부터다. 연정국악원이 용역회사에 노조활동을 한 노동자의 임금 중 20~30만원 삭감하도록 했다. 계약상 원청인 연정국악원은 용역업체 근로자의 근태 시간 등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정국악원이 노동자의 근무 시간과 임금에 개입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는 지난달 이 같은 문제를 대전고용노동청에 고발했지만 연정국악원장과의 대화를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받고 취하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가 계속되자 노조는 쟁의 절차에 돌입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9일 1차 조정회의에 이어 2차 회의에서도 연정국악원은 노동자와 의견 차를 보였으며 오는 20일 3차 조정회를 앞두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날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조 파업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부는 "7월이면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의 위법행위와 갑질로 비정규직 사업장에 파업을 초래하게 될 위기에 놓였다"며 "대전시는 하루 빨리 연정국악원 용역노동자의 노조활동 방해에 대해 부당함을 인정하고 쟁의 절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정국악원 관계자는 "앞으로 한 가족이 될 건데 불협화음이 있으면 되겠나. 다만 필요한 노조활동은 출장을 달고 공식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뿐"이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계약에도 포함된 내용이고 노조 활동을 탄압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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