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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비후보자(후보자 포함)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때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비용은 보전하지 않습니다.
Q. 단체가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나요?
A.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그 단체들의 공동기구가 내부회원만을 대상으로 내부규약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단체 내부의 의사 결정 범위를 넘어 일반 선거구민을 선거인단 또는 국민배심원단으로 모집해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지지 후보를 결정하거나, 단체 간 공동기구를 새로이 결성해 지지하기로 결정한 후보자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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