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쓰레기 발전소(열병합·SRF) 행정심판 재개, 27일 결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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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쓰레기 발전소(열병합·SRF) 행정심판 재개, 27일 결과 예정

"신도시서 쓰레기 태워 발전, 절대 안 돼. 건강 위협" 권익위 앞서 상경 집회
"일부 동의, 허가 후 이제와..."
주민과 충남도 VS 내포그린에너지 팽팽히 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누구 손 들어줄까

  • 승인 2018-04-26 09:29
  • 유희성 기자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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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쓰레기 발전소 반대하는 주민들. 중도일보 자료사진
무기한 보류됐던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승인·인가 지연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의 행정부작위 심판이 한 달만인 26일 오후 2시 재개된다.

충남도와 내포그린에너지(주)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행심위 심리 후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사흘 만인 26일 무기한 보류 결정을 내렸던 내포 발전소 행정심판이 이날 재개를 앞두고 있다.

당시 행심위는 "발전소 연료 문제는 복잡한 사안으로 한 번 결정되면 향후 30년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심판 재개를 앞둔 도와 주민, 업체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과 서철모 정무부지사 직무대리는 "사업자 및 산업부와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 안정적 열 공급을 준비할 것"이라며 "이 발전소 연료 문제에 대해 주민 편에서 배수의 진을 칠 것"이라는 의지다.

주민들은 "쓰레기(SRF)를 태워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다름없고 유해물질이 발생해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내포 쓰레기 발전소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앞서 주민과 도의 반대 후 내포그린에너지는 자금 유출과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에 행정 부작위 심판을 제기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이미 SRF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 허가를 내주고 나서 인가나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없다"면서 "SRF 관련 시설 공사가 계속 중단돼도 대체사업자 발굴과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매몰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내포에너지는 법무법인 세종을 행정심판 청구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한국남부발전과 롯데건설, 삼호개발 등이 설립한 내포그린에너지는 2023년까지 예산군 삽교읍 목리 내포신도시 일원에 폐기물고형연료(SRF)를 사용하는 시설 1기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시설 5기를 짓기로 하고 2016년 공사를 시작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했다.

행정심판 결과는 27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남궁영 충남도 권한대행은 "한 차례 보류했다가 재개된 만큼 이번에는 보류하지 않고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상현 도 내포상생협력기획단장과 내포그린에너지 한 간부는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27일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반대가 있으면 절대 쓰레기 연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도와 "초창기 일부 주민의 동의와 기관의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와 반대는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업체 사이에서 행심위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210만 도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민 300여 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내포신도시 SRF 쓰레기 발전소 중단 촉구' 집회를 연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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