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동희)은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말다툼하다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말다툼 중이었던 B 씨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내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턱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거짓이었다. 김동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 씨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고 판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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