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저녁 10시 19분께 차량이 바다로 돌진하는 승용차가 CCTV에 촬영된 모습.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동반자살을 위해 자동차를 바다로 돌진했다가 혼자만 빠져나온 K씨(70)를 구속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에서 승용차가 해상으로 추락해 동승자 1명이 사망한 사고를 수사한 결과 운전자 K씨를 ‘자살방조’ 협의로 25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번 사고는 5월 16일 저녁 10시 49분께 고남면 영목항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바다로 추락해 운전석을 빠져나온 K씨가 119에 신고해 출동한 태안해경이 동승자 S씨(여·59)를 구조해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숨진 사고다.
K씨는 차량을 후진하다 바다로 추락했다고 주장했으나 승용차가 바다로 돌진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화면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동승자 S씨와 동반자살을 위해 바다로 돌진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K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사망한 S씨의 주거지에서 신변을 비관,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확보하고 운전자 K씨도 동생에게 자녀들을 잘 돌봐달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 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25일 검찰에 송치했다.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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