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지난 15일 법정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금고 2년을 구형하자 "큰 죄를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며 뉘우치고 살겠다"고 최후 변론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를 내 어린 생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그가 구형받은 형벌은 금고형이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노동을 시키지 않는다.
딸을 잃은 부부는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중과실에 포함시켜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엔 20만 건 이상의 공감 댓글이 달렸다. 수많은 국민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아픔과 슬픔에 공감한 것이다. 이 청원은 정부로부터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형사처벌 강화'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전까지는 도로의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는데, 이를 손본다는 내용이다. 도로 외 구역인 아파트 단지도 12대 중과실에 포함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듯 어린 소녀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소녀의 부모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눈앞에서 잃은 부모의 입장에선 더욱 그렇다. 피해자 가족은 "말도 안 되는 법이라 청원도 했고 온 힘을 다했다"고 말끝을 흐렸다. 무단횡단을 한 것도 아닌데 금고 2년형밖에 구형이 안 된 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처벌 수위가 약하디약한 수준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한 형량이지만, 자기 자식이, 그것도 자신의 눈앞에서 숨을 거두는 모습을 봤다면 금고 2년형은 터무니없을 것이다. 사람의 목숨과 2년의 세월을 맞바꾼다는 건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오는 8월 10일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20만명이 넘는 국민의 마음이 동한 사건이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바라본다. 방원기 사회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