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사법부 판단에 국민의 눈이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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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사법부 판단에 국민의 눈이 쏠려있다

방원기 사회부 기자

  • 승인 2018-06-20 15:37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방원기
지난해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교통사고로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생을 마감한 6세 소녀가 있다. 이 소녀는 전날 소풍을 간다며 밤잠을 설치며 엄마 손을 꼭 잡고 아파트 단지 횡단보도를 건넜다. 이때 승합차가 돌진해 모녀를 쳤다. 소방관이던 소녀의 어머니는 자신도 크게 다쳤지만, 아이를 구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했다. 어머니의 희생에도 소녀는 끝내 하늘의 별이 됐다. 가해자는 소녀의 가족에게 변명과 합의만을 해왔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임에도 "법대로 처벌받으면 그만"이라는 답변으로 초지일관했다고 한다. 또 비행기를 타고 가족 여행을 갔다. 피해자의 가족을 배려한다는 말을 남겼다.

그러다 지난 15일 법정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금고 2년을 구형하자 "큰 죄를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며 뉘우치고 살겠다"고 최후 변론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를 내 어린 생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그가 구형받은 형벌은 금고형이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노동을 시키지 않는다.

딸을 잃은 부부는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중과실에 포함시켜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엔 20만 건 이상의 공감 댓글이 달렸다. 수많은 국민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아픔과 슬픔에 공감한 것이다. 이 청원은 정부로부터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형사처벌 강화'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전까지는 도로의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는데, 이를 손본다는 내용이다. 도로 외 구역인 아파트 단지도 12대 중과실에 포함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듯 어린 소녀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소녀의 부모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눈앞에서 잃은 부모의 입장에선 더욱 그렇다. 피해자 가족은 "말도 안 되는 법이라 청원도 했고 온 힘을 다했다"고 말끝을 흐렸다. 무단횡단을 한 것도 아닌데 금고 2년형밖에 구형이 안 된 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처벌 수위가 약하디약한 수준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한 형량이지만, 자기 자식이, 그것도 자신의 눈앞에서 숨을 거두는 모습을 봤다면 금고 2년형은 터무니없을 것이다. 사람의 목숨과 2년의 세월을 맞바꾼다는 건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오는 8월 10일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20만명이 넘는 국민의 마음이 동한 사건이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바라본다. 방원기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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