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지휘권 폐지 警 1차수사권 종결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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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지휘권 폐지 警 1차수사권 종결권 부여

2019년 세종 등 3곳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文대통령 임기내 전국 확대
정부,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ㅍ검경 수직관계→상호협력
檢 직접수사, 반드시 필요한 분야한정 警에 보완수사요구권 가져

  • 승인 2018-06-21 16:04
  • 신문게재 2018-06-22 3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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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찰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제한된다. 검경 관계는 현행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19년 세종과 서울, 제주에서 자치경찰제가 우선 시행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안부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자치경찰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큰 틀은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게 하고 양 기관이 지휘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협력하게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에 모든 사건에 관해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된다. 또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토록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반면,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 검경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했다.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했고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선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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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경찰 권한 비대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관이 수사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도 주문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본격화 된다. 정부는 내년 안으로 세종과 서울 제주 등 3곳에서 시범실시 하고 문 대통령 임기 내에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자치경찰제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 중심으로 현재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했다. 이들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와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를 설치키로 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장관이 조정안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이는 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강제일·세종=임병안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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