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직후 나온 교육부의 반응은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 후보로 추천된) 두 교수에 대해 심의를 거치는 게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심의를 거쳐서 두 분 중 한 분을 임용제청을 하거나, 두 분 다 임용제청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법적 절차는 거쳐야 하겠지만 4년여 동안 임용제청 거부 사유조차 밝히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교육부 입장치곤 너무 당당해 보인다.
이전 정권에서 전국 국립대 41곳 중 무려 14곳에서 총장 임용을 둘러싸고 정부 개입 논란이 일었다. 총장 후보자 1, 2위 순위가 뒤바뀌어 임용제청이 되는가 하면 뚜렷한 이유조차 설명 없이 임용거부를 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교육부 장관이 임용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대학이 뽑은 1순위 총장후보자를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곧바로 임용하는 절차가 무너진 것이다. 이로 인해 비선 등 권력 실세의 개입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었다.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주대 총장 임용 절차를 마무리 짓기 바란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은 남아 있다. 교육부는 아직까지 국립대 총장 선출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상세히 해명해야 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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