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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실 석면제거 잔재물을 막기 위해 작업부위를 비닐로 덮고 경량철골(마감재 고정 철재)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전국 641개 학교에서 시행하는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 강화된 특별관리 대책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겨울방학에 석면해체·제거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개학이 한 달 가량 늦어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해체작업 전 모든 집기류를 반드시 반출하고 석면 가루가 외부로 확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과 벽에 이중비닐을 덮는다. 마감재가 붙은 경량철골도 남은 석면 가루가 공기중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어 밀폐막 안에서 철거하도록 했다.
석면 공사 학교별로 학부모·학교 관계자·시민단체·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운영한다.
지역 공사 예정학교는 대전 31곳, 충남 19곳, 충북 19곳이며 세종은 없다.
작업 후 잔재물이 나올 경우 석면해체·제거업체는 모니터단의 조치방안 결정에 따라야 한다.
또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부실작업 업체와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된다.
이 밖에도 사업장에 감리인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감리인 실명제'와 '잔재물 책임확인제' 등 새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대전의 초등생 학부모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가루가 날리는 교실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석면 공포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업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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