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 인건비 걱정에 '한숨만 느는 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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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 인건비 걱정에 '한숨만 느는 개원가'

지역 개원의 "인건비 부담 가중" 우려
초과근무, 4대 보험 포함하면 체감 수치 ↑… 실질적인 지원 대책 필요

  • 승인 2018-07-18 14:40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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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확정되면서 지역 개원가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개원가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른 것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계산해보면 일급은 6만6800원(8시간 기준), 월급은 174만5150원(209시간 기준)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월급으로는 17만원 가량 오르게 된다.

여기에 주말근무와 초과근무, 4대 보험 등을 포함하면 의료기관 운영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의료계 예상이다.



대전지역 한 개원의는 "내년부터 개원가의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병원 운영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구책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면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급일 뿐 주말근무와 초과근무에 4대 보험까지 계산하면 개원의들이 체감하는 수치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개원의는 "인건비 부담에 앞으로 의료기관도 가족이 참여하는 가내 의료기관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병원의 개원증가로 인해 블랙홀처럼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를 흡수하고 있어 1차 의료기관의 구인난은 점점 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가족의 경영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사협회 역시 개원가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규모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회원들에게 특히 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수입은 감소하고 부담은 커져 의료기관을 운영하기에 점점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했다.

지역 중소병원도 인건비 걱정에 한숨이 커지고 있다. 한 중소병원 A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급의료기관에 환자를 뺏기고, 상급병실 급여화 등으로 살림이 더 어려워진 중소병원들에 피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개원의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 의료계 한 인사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결정됐을 때 정부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정작 동네의원에는 어떠한 지원도 없었다"며 "정부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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