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에는 계엄 이후 국가정보원, 국회, 언론 등에 대해 세밀한 통제 계획을 세웠으며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계엄해제 국회 의결과정에 불참시키고 야당의원들을 사법처리, 정족수 미달을 기도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국정원장이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도록 하는 등의 방침까지 포함돼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방부로부터 받은 이같은 내용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으로 돼 있고 21개 항목 67쪽 분량이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세부자료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하게 계엄선포, 계엄군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다"며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 문건에는 계엄 후 국회, 국가정보원, 언론 등을 어떻게 통제할지도 자세히 담겨있다.
국회 통제의 경우, 김 대변인은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 의결에 여당(자유한국당) 의원을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또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도 세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하게 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등의 통제계획이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언론 통제에 대해선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 사전검열 공보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도 작성돼 있었다"며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이 신문·방송·통신 및 원고 간행물 견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이 문건의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어제 청와대로 전달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봤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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