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운행정지 명령' 대전 285대, 세종 51대, 충남 38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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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운행정지 명령' 대전 285대, 세종 51대, 충남 384대

차량 소유주 명령서 받아야 효력 발생...실효성 논란 여전
실제 단속 어렵고 서비스 독려 수준 그쳐

  • 승인 2018-08-16 16:21
  • 전유진 기자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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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전의 한 BMW 서비스센터에 긴급 안전점검 등을 받으려고 줄을 선 차량들. 전유진 기자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명령 발동 시점 모호성과 단속 실효성 부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차량 운행정지 명령 절차의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에 따르면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 가운데 15일 24시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대전 285대, 세종 51대, 충남 384대로 집계됐다.

대전시·세종시·충남도는 대상 차량의 명단을 시·군·구에 전달하면서 BMW 차량 소유주가 안전진단 전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대전에 등록된 BMW 리콜차량은 총 2301대로 이 중 285대가 운행정지 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25대, 중구 35대, 서구 103대, 유성구 100대, 대덕구 22대로 각 구청에서 빠른 등기와 일반 우편을 병행해 차량 소유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되나 실질적으로는 처벌보다 안전점검을 조기에 마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운행정지 명령이 당장 시행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발급한 명령서가 우편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도달한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차량 소유주가 명령서를 받아들기 까지는 수일의 시간이 필요해서다.

차량 등록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휴대번호 기재는 선택 사항으로 일선 구청에선 전화·문자 등의 독려를 할 수 없다.

경찰이 도로에서 달리는 BMW 차량을 일일이 세워 점검을 받았는지 확인해 서비스 센터로 이관하거나 적발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올해 들어 불이 난 차량 39대 가운데 10대는 리콜 대상이 아니다는 점도 허점이다.

지난 15일 오전 4시께 전북 임실군에서 불이 난 BMW XI 차량도 2012년 4월식으로 리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원인조차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BR) 모듈 문제인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정부의 조치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리콜 대상으로 분류된 BMW 차주들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대전에는 리콜이 가능한 BMW 서비스센터가 유성구 도안동과 회덕으로 2곳이다.

BMW 한 차주는 “2000대가 넘는 차량이 한꺼번에 서비스센터로 몰려들어 기한 내 점검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며 “차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조치 아니냐”며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구청과 합동으로 TF팀을 가동해 긴급 안전진단을 조기에 완료시키고자 한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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