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가 나온 문. |
19일 대전시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5분께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퓨마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사냥꾼 등 500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전국수렵연대에 지원을 요청해 사살을 허가했다. 그러나 동물원 측의 요청으로 생포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마취 총으로 결론을 내렸다.
발견된 퓨마는 오후 6시 49분 마취총을 맞았지만, 쉽게 잠들지 않았다. 퓨마는 인근을 배회하다 시야에서 벗어났다. 소방과 경찰, 사냥꾼 등 536명이 투입됐지만, 날이 어두운 탓에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건 발생 4시간 30분 뒤인 오후 9시 44분께 동물원 건초 보관소 인근에서 발견돼 사냥꾼이 사살했다.
퓨마 탈출은 오전 8시 30분과 9시 사이 담당 직원이 방사장 청소를 한 뒤 2중으로 된 출입문 잠금장치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이 퓨마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건 오후 4시다. 퓨마 탈출을 인지가 오후 5시인 점을 비춰봤을 때 1시간가량 공백이 생긴다. 공백 기간 동안 동물원은 퓨마가 사라진 것조차 몰랐다. 또 현재까지 이렇다 할 구체적인 탈출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오월드 동물원 관리 기관인 대전도시공사는 중형 육식동물사에 총 7개 CCTV가 설치돼 있지만, 탈출 과정은 녹화되지 않아 정확한 사건 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 업체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이번 사고로 대전 오월드는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게 됐다. 맹수 탈출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등록된 야생생물 사육시설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육동물의 탈출과 폐사, 인명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 환경당국이 사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 명령할 수 있다.
법에 따른 폐쇄명령 기간은 1차 위반 때 1개월, 2차 위반 3개월, 3차 위반 시 6개월이다. 4차례 위반했을 땐 등록 취소다. 이런 기준을 대전 오월드에 적용하면 최대 1개월 부분 폐쇄명령이 가능하다. 단,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선 정확한 탈출 경위와 사육사 등 관리자의 중대 과실 여부 조사가 필요하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현장 조사를 거쳐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사육시설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전시와 합동조사를 벌여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오월드 관리 주체인 대전도시공사는 정확한 원인을 밝혀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대전시 감사관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안을 과학적인 절차로 가릴 것이고, 책임의 원인이 나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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