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씨는 3급 지적장애인으로 부여군에 있는 한 농민퇴비농장에서 6년 여간 허름한 숙소에서 숙식을 하며 닭똥을 포대에 담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트럭에 퇴비를 상차하는 등의 노동을 했으나 그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했고, 치아파절 등이 있는데도 병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박씨의 상황을 접한 (사)논산·부여·계룡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박모씨의 사건을 송치 받은 후 피해자와 가족을 상담한 후 생계비 200만원과 치료지원물품을 긴급 지원했다.
특히 박모씨가 오는 12월 퇴원하면 취업을 알선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어서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신형철 이사장은 “우리 주위에서 눈물 흘리는 범죄피해자가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며 “앞으로 논산지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피해자에 대한 후원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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