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간 MRI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은 높으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신생아의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검사는 필수검사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달부터는 중증 뇌질환 진단자 뿐만 아니라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의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뇌 질환 진단 이후에도 질환의 진행 정도를 관찰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기간과 인정횟수도 확대되었으며,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인정횟수를 초과한 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본인부담률은 80%입니다.
그러나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급여로 검사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했으므로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뇌 MRI 검사 시 대학병원 기준으로 최소 53만원에서 최대 75만원, 평균 66만원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적용 수가가 의료기관 종별로 28만∼3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환자는 이 중 9만∼18만원만 부담하게 돼 의료비 부담이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또한 이달부터 신생아 대상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었습니다.
생아 대상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가 신생아의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대부분의 신생아가 검사를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난청검사로 15~20만 원의 검사비를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검사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없습니다.
올해 1월에 선택진료비가 폐지된 이후 환자 부담이 큰 비급여의 대부분은 초음파와 상급병실료, MRI 검사비이었습니다.
지난 4월에 간 초음파 검사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한 데 이어 7월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의 2·3인실 적용, 그리고 이번달 뇌·뇌혈관 MRI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주요 비급여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어 환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를, 2022년까지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전지역본부는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적정하게 관리해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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