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이별 통보로 폭행·무단침입한 남성들 잇따라 실형·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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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이별 통보로 폭행·무단침입한 남성들 잇따라 실형·벌금형

  • 승인 2018-10-17 16:12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판사
여자친구가 이별을 고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무단으로 집에 찾아간 남성들이 잇따라 실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민소영)은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9)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3시 40분께 헤어진 여자친구 집인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이야기 좀 하자"고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 B 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30분이 넘게 실랑이를 벌이며 버텼다. A 씨는 2016년 B 씨 상대로 폭행과 상해를 단기간에 저지른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민소영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다"면서도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불응과 폭행, 상해 등 범죄를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살폈다"고 판시했다.



이별을 통보받은 데 앙심을 품고, 목을 매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 40대 남성도 벌금형을 받았다. C 씨(49)는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께 헤어진 여자친구 집인 대전 대덕구의 한 빌라를 무단으로 침입해 출입문 앞에서 목을 매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자 D 씨가 키우는 개 때문에 실패했다. C 씨는 개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벽으로 집어 던졌다.

민소영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하지만,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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