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유치원 교비는 공적 재정지원과 사적 재정지원이 섞여 있는 데다 유치원 교비 자체가 유치원 경영자의 소유인만큼 설령 개인적으로 사용했더라도 투자 원리금을 넘지 않는 이상 위법이 아니라는 태도 역시 유치원은 교육기관이 아닌 한낱 사업체로밖에 보지 않는 인식이 강하게 깔려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19일 전국 시·도 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일제히 비리신고센터를 개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작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근본적인 인식 차이조차 해소하지 못하는데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비리신고센터가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를 국감 이슈로 다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청과 사립유치원 간 유착도 살펴봐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제보자가 마음 놓고 제보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다. 그동안 공익제보로 낭패를 본 경우가 숱하고, 심지어 익명으로 비리를 제보했음에도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내부고발자는 말 그대로 공공의 적으로 바라보는 현실에서 비리신고센터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제보자의 신원을 완벽하리만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비리신고센터 운영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우려의 목소리부터 나오는 이유를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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