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야당이 헌법 60조를 근거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 60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조약이라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한다. (조약 체결의) 주체가 국가인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기에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조 1항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과정에서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정의하고 있고, 여기서도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표현한다"며 "해당 법률 4조 3항을 보면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 문서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고 돼 있다. 조약이 아닌 남북합의서인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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