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자원봉사자 A 씨와 그를 소개해준 전 대전시의원 B 씨의 구속 만기 시점이 다가오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 씨와 B 씨 등에 대한 구속 만기가 21일로 예정되면서 20일께 기소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서구의회 의원 C 씨도 같은 날까지 수사를 마무리해 기소한단 방침이다.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B 씨로부터 소개받은 A 씨에게 거액의 불법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요구한 금액은 법정선거비용 5000만원보다 많은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금 요구뿐만 아니라 당시 서구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C 씨에게 현직 시의원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부의금을 내도록 권유했다. 여기에 선거운동을 도와준 뒤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선거사무소 집기류(중고품)의 임차 비용을 C 씨에게 받고도 700만원을 구입 비용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A 씨의 요구에 2000만원을 건넸고, 이 과정에서 13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700만원이 A 씨에게 흘러들어 간 정황 등을 보고 C 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돈이 오간 정황 등에서 C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여기에 증거 확보를 통해 추가 혐의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A 씨가 김 의원과 C 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할 때 B 씨가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정확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돈이 오간 흔적을 보고 있다. 법정 선거비용인 5000만원이 초과했는지도 보고 있다.
일각에서 소문으로 무성했던 특정 구청장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 개입 정황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또 돈이 윗선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달 내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60여 건의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소연 의원이 폭로한 사건과 관련해선 깨끗하게 정리되는 과정을 보인다"며 "관내에서 수사 중인 군·구의원 관련한 수사도 12월 1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이달 중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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