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일정 등이 담긴 아이의 스케줄 알림장에 사립유치원이 개인사업자라는 주장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정 씨는 "솔직히 단순한 착오로 비리유치원 명단에 오른 유치원들도 있어 이해하자는 마음도 컸는데, 이 전단을 받고 나니 오히려 더 찝찝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지역 사립유치원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제작한 '사립유치원 개인사업자'라는 전단을 전달,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20일 유치원 등에 따르면 실제 한유총이 제작한 6쪽 짜리 전단이 지난 주말 원생들에게 전달 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전단이 '가짜뉴스'라는 점이다.
실제 지난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33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13조 등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교육목적 외에는 사용치 못한다고 했다.
또 한유총이 주장한 개인사업자라 법인보다 자유가 많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차별 또는 우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감사 시스템이 없다는 주장 역시 지난해 2월 이미 관련법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세입세출 항목을 신설했기에 사실이 아니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자녀들 편으로 학부모들에게 전달된 전단에는 학부모 부담금은 사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회계 업무 등 어려움이 있다는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했던 일부 학부모들 마저 신뢰감이 떨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정민 씨는 "사실 공립보다 사립의 커리큘럼이 좋아 사립유치원에 보낸 이유도 있었는데, 이번 전단으로 기분이 상했다"며 "이번 일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보다 변명에 급급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