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과 함께 폐원에 따른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교육당국과 사립유치원의 입창 차이가 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사용 ▲설립자와 원장의 겸직 금지 ▲유치원 급식에 대한 학교급식법 적용 등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을 담았다.
이와 관련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릴레이 협의를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유치원 3법 처리 공감대를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합의 정신으로 오늘 통과시킬 것"이라며 유치원 3법 처리 의지를 밝혔지만, 사실상 법 통과는 무산됐다.
유치원법 처리에 대한 험로가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부모들은 공분했고, 이에 따라 일부 설문조사 등에서는 민주당의 유치원 3법을 지지하는 학부모는 약 80%에 이르기도 했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A 학부모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당시 급식비리가 가장 공분을 일었던 부분이었는데, 여전히 그 불안감을 갖고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사립유치원의 기싸움에 학부모들과 원생들만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내부시행령을 개정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유치원을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폐원이나 모집 중단 유치원이 있는 곳은 위기 지역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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