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7일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포함되는 대전시, 세종시, 충북, 충남과도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도 행복청장에게 이관됐다.
행복청은 2019년도 예산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6억 6000만 원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행복청과 4개 시·도(세종, 대전, 충남, 충북)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5개 기관은 올해 3월부터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 정책협의회를 운영해왔으며, 행복청에 각 지자체 공무원을 파견하여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상생발전사업 발굴을 위한 임시 TF를 구성한 바 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권한이 행복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행복청은 2006년 처음 수립된 기본계획을 그 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5차 국토종합계획은 물론 광역도시계획과도 연계하여 변경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 산업·경제, 교통·인프라 등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광역상생의 협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공정성과 청렴성 강화를 위한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 자격 규정도 보완해 위원의 연임 가능 횟수가 3회로 제한됐다.
심의안건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부정·불법행위를 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도 추가됐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포함되는 대전시, 세종시, 충북, 충남과도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다. 행복도시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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