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참사 故김용균씨 계기 정치권 '위험의 외주화' 개선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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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참사 故김용균씨 계기 정치권 '위험의 외주화' 개선 분주

정부-민주당 19일 당정협의 대책논의
정의당 "김용균 3법 국회 처리" 촉구

  • 승인 2018-12-18 17:24
  • 수정 2018-12-19 09:35
  • 신문게재 2018-12-19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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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정치권이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하기 위한 잰걸음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으며 정의당은 '김용균 3법' 입법 추진에 나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 남인순 최고위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각각 참석한다.



앞서 이해찬 대표도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연석회의 주관으로 당정 협의를 하고,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히는 등 여권 차원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정의당은 이른바 '김용균 3법'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서는 산재 사망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이윤을 위해 유해·위험 업무를 하청으로 내모는 기업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이 '김용균 3법'으로 명명한 법안은 ▲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도급을 원천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기업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업뿐 아니라 정부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이다.

이정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긴급한 민생 과제는 청년과 비정규직"이라며 "월급이 반값이라고 사람 목숨마저 반값으로 취급받는 비정규직이 청년의 일상이자 미래가 된 데 대해 국회는 이제 입법으로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충남 태안화력 발전소 참사로 숨진 고(故) 김용균씨를 추모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노동자 안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태안뿐 아니라 비슷한 위험의 작업이 이뤄지는 발전소 전체를 오늘부터 점검하게 되는데,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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