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17년도 관내 초등학교 대상 교권침해 현황은 7건 중학교 교사대상 교권침해 현황은 12건이었으며 2018년 초등 8건, 중등 15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천안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발표 수치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수치와 전혀 달라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지난해 2월 교권침해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당시 2015년 초등 6건, 중등 6건, 2016년 초등 2건, 중등 2건, 2017년 초등 5건 중등 6건의 교권침해 현황이 신고 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17년도 신고 건수가 수치상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기현상이 발생한 셈이다.
이는 최근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드러났으며 천안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해 개별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통보를 하지 않은 경미한 사건 때문이어서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단순히 데이터 오류로만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며 최근 학교폭력만큼이나 교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정책적 방향을 정하는 기본데이터가 심각하게 왜곡된 사안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아울러 경미한 사안일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일선 학교서 교권침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 오히려 피해를 본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해당 법령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어 사소한 학교폭력일지라도 관계기관에 모두 신고가 되고 있어 정확한 데이터의 확보와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이 정해지고 있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실상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이상 사소한 사건은 교육지원청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일선 교장단 회의를 통해 사소한 사안일지라도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인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교권침해 관련 중앙정부서도 법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법률 제정 이전이라도 신고 의무화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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