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축산악취 단속, 어디까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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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축산악취 단속, 어디까지 하나

  • 승인 2019-01-21 21:00
  • 수정 2019-01-23 22:12
  • 신문게재 2019-01-22 23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자치단체별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지역' 중 인접 요건을 갖추면 악취관리지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악취방지법도 시행을 앞둔 상태다. 제주도와 용인시 등에서는 이미 강력한 규제에 들어갔다. 충남도는 2022년까지 상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한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은 갈수록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축산시설 및 축산폐기물 처리시설 민원이 전체 악취 배출시설의 42.2%인 사례만 봐도 미룰 수 없다.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은 6440만톤에 이를 만큼 많다. 이 가운데 분뇨 비중이 돼지 53.7%, 한육우 34.4%, 닭 10.7%에 이른다. 이 같은 분포에 비하면 축산농가가 악취 저감 활동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다. 예산과 행정력을 이유로 지자체가 악취 저감에 소홀히 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일부 지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를 두고 가축종류별 거리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인구 기준에 따라 500m, 1000m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는 호주, 2000마리 이상이면 도시지역과 2㎞ 이상 이격거리를 두는 네덜란드 경우처럼 규정을 못박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존 축사가 많아 정착까지 시간이 걸린다. 저감 효율성은 제한적이다. 쾌적한 환경뿐 아니라 밀집 축산을 하는 농가 현실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전면 무창돈사화, 즉 창문 없는 밀폐형 돈사 계획 역시 이상적이지만 실제 농가 현실에는 다소 맞지 않다. 신규 사육시설에 한정한다 해도 온도·습도를 제어하는 축사를 만들려면 건축비와 시설비 감당이 만만찮을 것이다. 막대한 투자가 수반된다면 생업을 포기하는 축산농가가 속출할지 모른다. 악취 없는 환경은 현장에 맞는 지원 동력이 뒷받침될 때 실효성이 나온다. 축산악취 해결의 전국 롤 모델을 만들고 싶으면 특히 유념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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