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보행자 교통사고 속출에 차량 제한속도 하향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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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보행자 교통사고 속출에 차량 제한속도 하향 '목소리'

  • 승인 2019-01-22 16:07
  • 신문게재 2019-01-23 5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교통사고
대전·충남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잇따르면서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50km로 낮추고, 이면도로를 30km로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44명에서 지난해 46명으로 2명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충남은 107명에서 123명으로 16명 늘었다. 이에 반해 전국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이 기간 11.5% 줄어든 1482명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속출로 속도 제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실험 결과로도 증명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인체모형 충돌실험을 했을 당시 차량 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감소했을 때 중상 가능성이 20%포인트 낮아졌다. 또 30km/h 에서는 중상 가능성이 77%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부산은 2017년 9월 영도구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펼쳤다. 올해부턴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부산시의 모든 일반도로에 적용하기로 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로 제한속도가 60~70km/h인 현실에서 도심지역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보행안전 강화가 특히 필요한 이면도로 등은 30km/h 이하로 적용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부산은 이 정책으로 영도구의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24.2%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37.5%로 감소하며, 제한속도 하향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는 대전·충남에도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대전에서 실증조사를 한 결과, 같은 구간을 각각 시속 60km/h와 시속 50km/h로 주행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 차이는 평균 3분으로 크지 않다"며 "지난해 대전의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교통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충남 천안과 아산 등에서도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해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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