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통과 협업으로 '원자력 안전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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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통과 협업으로 '원자력 안전대책' 강화

원자력 감시·감독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방폐물 조기 반출 유도

  • 승인 2019-02-06 09:31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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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방사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자력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소통·협업을 통한 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간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원자력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의체 구성, 명예시민감시관제 도입, 각 분야 전문가·시민, 관계기관(단체)이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 원자력안전협약 체결 및 이행점검 등 시민이 보다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시책을 구현에 매진할 예정이다.

구체적 협업과제로 지난해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의 활동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원자력연구원의 후속조치계획과 그 이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6개 분야 총 46개 과제 중 24개를 완료했고, 현재 진행 중인 22개 과제에 대해서도 후속조치가 가시화되도록 원자력안전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용 원자로, 임시보관 방폐물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근거법으로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및'원자력안전법'의 제·개정에도 지역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아울러, 비상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보호훈련, 방재요원 교육, 행동매뉴얼 개정 추진으로 실질적 방재역량을 강화하고, 관제시스템을 통한 방사선량 실시간 정보공개, 측정용역 시 시민참여, 각종 측정결과 공표를 정례화하고 주민대상 교육 등 소통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강혁 시 시민안전실장은 "지난해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와 폭발 등 불미스런 사건을 불식시키고,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한 시민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제도적 지원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17년 4월 전국 최초로 '원자력안전 조례'제정과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활동을 통해 하나로 내진보강, 방폐물 관리 등에 주력했고, 그 결과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원자력 생산 및 연구시설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담보한 안전협약 체결과 검증사항에 대한 이행력 제고 등 원자력안전을 정착시키는데 큰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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