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현대자동차 신청)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총 5건의 수소충전소 설치가 안건으로 상정, 심의결과 서울시에서 별도 부지활용계획이 있는 중랑 물재생센터를 제외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승인, 국회 수소충전소 등 나머지 3건은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키로 확정했다.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행령은 개정 중이다.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는 여·야 모두 이견 없이 논의가 시작됐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산업부 장관에게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제안한데 이어 지난달 10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방문해 국회 내 충전소 설치를 요청했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200~300평 부지에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소전기차를 누적 기준으로 오는 2022년 8만 1천대, 2030년 180만대까지 생산해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수소차 시장은 내수 기준으로 2018년까지 누적 900여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에만 4천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해준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그리고 설치를 위해 함께 손잡고 뛰어준 산업부 관계자 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수소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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