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전공장 앞에서 열린 폭발사고로 숨진 근로자 3명에 대한 합동영결식에서 운구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사진=방원기 기자 bang@ |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당시 사고 원인을 이형공실에서 추진제 이형 작업 중 코어와 이형기계의 센터가 맞지 않아 마찰충격이 있었거나 정전기에 의해 폭발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주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추진제 이형 작업 중 로켓 추진체에서 코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추진체 안에 공간을 만드는 금형인 코어가 이형기계의 센터와 맞지 않아 마찰이 생긴다는 근로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마찰이 폭발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한 결과 도출을 위해 대전공장에서 모의실험을 수십 차례 이상 진행해 정확한 원인을 추가 분석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달 초·중순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쉽게 예단할 수 없고 실험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추진체 자체가 정전기를 머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 작업자로부터 외부 물질이 부딪치면서 정전기가 불꽃으로 가열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형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열이나 스파크는 추진체 폭발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로 알려졌다. 추진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 총포화약류관리법상 화약류로 분리돼 마찰, 충격, 정전기 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폭발 사고와 관련 경찰은 사업장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한화 폭발사고와 관련해 당시 사업장장인 A 씨(54)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오전 8시 42분께 사업장 내 70동 추진체 이형공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 공정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 중이던 직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근로자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이형기계와 코어의 센터가 맞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즉각적인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이와 관련 한화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올해 하반기에 예산을 수립했고, 해당 설비를 개선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산업안전보건기준법 등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추가로 공장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도중 입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오전 8시 42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9일에도 한화 대전공장 51동 추진체 생산라인에서 폭발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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