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예규)의 초점은 단연 협력사업비로 모인다.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는 오래도록 갈등의 뿌리였다. 올해 계약하는 지자체 가운데는 지방은행에 금고를 맡긴 지역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그래서인지 달라진 평가가 기존의 강한 은행에 도리어 날개를 달아준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금리경쟁 등 금고쟁탈전이 과열될 때는 의도치 않은 일이 발생할 수는 있다.
금리 배점을 확대해 이자경쟁을 유도하는 부분 역시 부작용이 잠복해 있다. 배점 조정, 순위와 총점 공개로 투명성·공정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경쟁이든 수의계약이든 출연금 규모가 결정적인 요소인 것은 사실상 여전하다. 이래저래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 미리 대처할 일이 많다. '개선안'이 은행 출연금 횡포와 은행 간 과당경쟁을 과연 실효적으로 완화하느냐가 열쇠로 남는다.
지자체 금고 유치전에서는 무엇보다 '출연금'에서 '이자'로 무늬만 바뀌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지역민 거래 편의나 지역경제 기여 유인이 미흡하면 금고은행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대안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출혈경쟁의 양상만 달라져 일반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하반기 금고 재선정 작업에서 행안부 개선안이 적용되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결국 눈여겨볼 점은 형평성과 공정한 시장경쟁의 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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