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질환 등 후천적 원인이 대부분인 65세 이상 노년층이 절반 이상이다. 그렇다면 대책도 노년층에 많은 장애 유형인 지체, 청각, 뇌병변, 시각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회해야 한다. 장애 노인은 비장애인 노인보다 정서적 불안감이 훨씬 높다. 스스로가 저소득 가구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이 60%를 넘는다. 고령화와 장애를 별개로 여기던 지원 방향을 바꿀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고령 장애인들은 최근 거론되는 노인 기준연령 상향이 누구보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가장 큰 아픔은 자립능력의 상실이다. 17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들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게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지만 이 정도로 현재와 미래에 대비하기엔 미흡하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나 사회적 차별 해소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 대책도 당연한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일부 장애인단체는 부양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 등을 '적폐'로까지 규정한 바 있다. 필요한 서비스와 부양을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하자는 취지였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 권리를 요구한다. 지자체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확대를 계획하지만 실행 속도가 더디다. 선진국형 공동생활가정과 단기거주시설 등 탈시설화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 장애인복지는 복지정책의 가늠자나 다름없다. 고령층 장애인에도 더 많은 관심을 쏟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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