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하는 것으로 믿고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간호사의 진료는 의사를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의사회는 22일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월 5일 여야 국회의원이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법에서 분리시켜 간호사법이라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법률(안)의 내용으로는 총칙, 간호인력(간호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의무), 간호사 단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및 간호인력 지원센터, 감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로 기존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의료법 제2조)'였는데, 새로운 법률(안)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새롭게 규정했다.
의사회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것은 모든 진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라며 “환자는 당연히 의사가 진료하는 것으로 믿고 병원을 찾을 것인데,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진료했다고 한다면 의사에 대한 배신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의사회는 "기존 의료법에서 의료인을 포괄해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 관계자들의 개별적인 이익보다는 국민건강이라는 공통의 목적 속에서 전체적인 조화와 신뢰를 중시했기 때문"이라며 "의료 서비스를 위해 의료인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화합을 저해하는 간호사법의 제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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