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영세상인들을 속여 15억 원 상당의 농축산물을 가로챈 유통업체 창고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 |
충남경찰청 세종경찰서는 허위 유통업체 A농산을 설립해 영세 식자재 업체들로부터 농축산물을 대량으로 납품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천안과 아산, 세종, 경기 안성에서 모두 45개 업체로부터 1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6명을 붙잡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추석이나 설 명절에 농축산물 거래가 활발하고 거래가 주로 외상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명의만 사장인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 유통업체를 설립한 뒤 명절 전 고기, 농산물 등을 대량으로 납품받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일당은 거액 편취에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천안, 아산에 허위 유통업체를 차리려다 적발됐다.
경찰은 일당의 냉동창고 등에서 고기, 젓갈, 식료품 등 2000만 원 상당의 피해물품을 확보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세종=임병안·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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